전세사기 '긴급주거' 지원 논란에…국토부, 즉시 공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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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추진하려 했던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막히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 즉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요청에 따라 오늘(10일) 안으로 지침을 전달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 지원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이재민 등'이라고 적시돼 있는만큼 반드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구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에도 긴급주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행정안전부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최근 이 법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부동산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부평구 빌라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숨진 '청년 빌라왕' 송모씨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이며,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의 651세대가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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