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경형 화물차도 유류세 환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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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전까지는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가령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류비가 치솟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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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0만원 … 대상확대 근거마련
경형 승용·승합차 환급은 유지
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가령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ℓ)당 250원이며, LPG 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류비가 치솟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도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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