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공분양 주택 '뉴홈' 2월부터 공급

이혜진 2023. 1.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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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닻을 올린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최대한 30%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제도상 빈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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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분양 아파트 50만채 공급…"자격 대상 문턱 높다" 지적도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닻을 올린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최대한 30%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제도상 빈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뉴홈 브랜드 도입과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전시관을 이달 말까지 경기 고양시에 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는 나눔형(25만가구)과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세 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되는 서울 고덕강일3단지는 내달 사전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자료=뉴시스]

핵심은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천 가구를 올 연말까지 내놓겠단 것이다. 아파트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각각 34만 가구, 16만 가구씩 배정할 계획이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3억원대, 84㎡가 4억∼5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분양가는 청약 시점에 확정돼 발표된다. 청약 자격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이이며, 정부는 연 1.9~3.0%의 저금리로 최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나눔형(25만 가구)과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2천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전체의 83.8%(1천925가구)가 나눔형 모델이다. 지역별 물량은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등이다.

여기에 공공임대 50만 가구를 추가해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급면적은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기존 57㎡에서 67㎡로 늘릴 예정이다. 오래된 임대주택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뉴홈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자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숙녀 남서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서민층에 대량 공급하려는 참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에 자격 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리 청약 등의 방법으로 공공주택을 사실상 헐값에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관리 감독 인원이 적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런 부작용을 막을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나눔형 주택의 입주자 자산 기준을 3억4천100만원 이하(청년특공 제외)로 설정한 것이 너무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데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있음을 감안, 자산 기준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약 460만원)이면서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나눔형 주택이 들어서는 고덕강일3단지만 해도 집값이 84㎡ 기준으로 보통 9억원이 넘지 않느냐"며 "그러니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해도 수요층이 너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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