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료 삭제 3명 유죄… 탈원전 불법 全員 엄정히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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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전원(全員)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료 삭제'라는 실무 차원의 혐의와 관련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경제성 조작 범죄나 탈원전 타당성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무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윗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한 추가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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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된 첫 판결에서 ‘전원(全員)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료 삭제’라는 실무 차원의 혐의와 관련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경제성 조작 범죄나 탈원전 타당성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9일 삭제를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과 B 과장,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530여 건의 자료를 삭제한 C 서기관에게 각각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면서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런 방해 속에서도 2020년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의 토대가 됐다. 따라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으로 지목받는 문재인 정부 고위층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당시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채근했고, 이런 분위기를 전달 받은 백 장관은 산업부 과장이 “2년6개월 더 가동할 수 있다”고 하자 “너 죽을래”라고 겁박했다는 정황 등이 이미 드러났다.
실무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윗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한 추가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백운규·채희봉은 물론 필요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 불법까지 동원한 탈원전 강행으로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됐고, 고리 1호기 등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되면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성역 없는 단죄로 다시는 이런 매국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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