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상학 '드론 전단살포 계획'에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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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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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상학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시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겠지만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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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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