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시대]㊦방지책 '구멍' 메울 개정법안 시급

임성원 2023. 1.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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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근절 기조에 맞춰 적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수사기관과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칼을 빼 들었지만, 제도적인 방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회가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폐해를 막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빈틈을 메울 개정법안을 쏟아냈지만, 수년째 잠자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 추진 불씨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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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당국 기조 맞춰 대응 강화…"실효성 있는 방지책 필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근절 기조에 맞춰 적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수사기관과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칼을 빼 들었지만, 제도적인 방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 AI·빅데이터 고도화…SIU 조직 대응력 높여

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적발 시스템 고도화와 보험사기 특별 조사팀(SIU) 조직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한 액수는 총 4조2천5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손해보험사 15.2%, 생명보험사 17.1%로 10%대에 그쳤다.

보험사들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이같이 누수되는 피해 규모를 대신 메우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 주요 내용. [사진=임성원 기자]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모 사기와 지능화된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폐해을 막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수년간 잠자는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해결 과제

정부와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대응 강화 행보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갖추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가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폐해를 막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빈틈을 메울 개정법안을 쏟아냈지만, 수년째 잠자고 있다. 수십 개의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거나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 방지 범정부 대책기구 상설화 등 보험사기 예방책을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은 총 63개의 법안 안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전부 소진하는 사례도 있어 환수율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보험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추후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문제를 해결할 개정법안을 내면서 21대 국회에는 총 12건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 추진 불씨는 살아있다.

금감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이은해 남편 계곡 살인 사건 등 사망보험금을 노린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불어날수록 선량한 피해자가 떠안는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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