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란봉투법 청원 독려한 TBS '신장개업'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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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방송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11월 3일 방송 등 총 4건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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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방송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11월 3일 방송 등 총 4건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해당 방송분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청취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런 행위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쟁점을 두고 심의위원들은 완전히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황성욱 위원은 "법 자체가 특정 정파가 제안한 법안인데 방송에서 독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을 예상 못 했느냐"고 질의했고, 출석한 제작진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쪽에도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우석 위원도 "진행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무조건 해야 한다, 안 된다는 아니고 더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민영 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노동 이슈에 대해 지속해서 다뤄왔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지난해 11월 2일 방송 내용도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에서 신 변호사는 경찰의 여론동향 문건에 대해 "정권에 경찰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정보 수집은 … 제2의 김순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과거 '밀정'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낙인찍기 방식의 파시즘 행태"라고 크게 비판했고, 김 위원도 "공권력을 매도한 것이고, 이걸 들은 일반 청취자는 '김순호는 밀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해당 안건이 이태원 참사 관련 신속심의로 올라온 만큼 노란봉투법이나 김순호 전 국장 관련 사안을 주로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의 발언을 두고 위원들 간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황 위원과 김 위원은 '주의', 윤 위원은 '문제없음', 정 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은 '의견제시' 의견을 내면서 해당 안건은 의결이 보류된 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한편, 사람이 차량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장면을 적나라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해 9월 29일, 10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윤 위원은 "CCTV 등 영상 사용은 엄격히 봐야 한다"고 했고, 제작진은 의견진술을 통해 "캠페인성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지 고민해왔다. 과도한 부분은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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