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랑꾼' 측 "박수홍·김다예 재판 장면 다시보기 편집, 민감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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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조선의 사랑꾼' 본방송을 통해 공개됐던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의 법원 방문 장면이 다시보기 서비스 및 예고 영상에서 편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다시보기 서비스엔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소송 절차를 밟는 장면을 편집한 게 맞다"며 "본방송엔 관련 장면들이 그대로 나갔지만, 소송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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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다시보기 서비스엔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소송 절차를 밟는 장면을 편집한 게 맞다”며 “본방송엔 관련 장면들이 그대로 나갔지만, 소송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수년 전부터 자신들과 관련한 비방성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 A 씨를 고소한 뒤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모습이 그려졌다. 아내 김다예 씨는 방송을 통해 “너무 화가 난다. 저희는 너무 힘들었는데 (상대방은) 밝아보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재판에 들어왔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재판 후 답답하고 원통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은 10일 오전 기준 티빙 등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에선 편집된 상태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모욕 및 강요미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유튜버 A씨와 관련한 첫 공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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