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간첩 발호와 대공수사권 환원 당위성

2023. 1.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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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제주도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한 후 민노총 등을 앞세워 반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 간첩의 90%가 이번 사건처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통해 침투하는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없고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은 주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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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제주도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한 후 민노총 등을 앞세워 반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5년 이상 이 사건을 추적했으며, 지난 연말 2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간첩단 혐의 사건이다.

지금까지 혐의가 포착된 지역은 제주·창원·진주·전주 등 4곳이지만, 당국은 지하조직이 전국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간첩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1∼2016년 총 4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12월 13일 문 정부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도록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 대공수사 능력이 대폭 약해지고, 북한 간첩 공작 부서의 숙원 과제를 풀어 주는 결과가 된다. 북한 간첩의 90%가 이번 사건처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통해 침투하는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없고 외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은 주권 침해가 된다. 간첩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와 수사 활동이 긴밀한 연계 속에 추진돼야 하지만,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으면 신속한 협조가 어렵고 국정원 정보는 극비 출처 정보가 많아 경찰에 제공하기가 어렵다.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북한 정보와 국내 정보, 인간정보(HUMINT)와 기술정보(TECHINT),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하나, 경찰은 이런 정보 출처 확보가 불가능하다.

간첩 수사에는 적의 공작망을 유인하는 역용(逆用)공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개 조직인 경찰은 이런 수사 공작에는 부적합하다. 세계 82개국 중 미국·프랑스·이스라엘 등 52개국이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경찰은 공개 조직이어서 외부 압력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가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돼 있어 대공수사에는 부적합하다.

안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은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개입됐던 1990년 사노맹 사건처럼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은 안보사범이나 자생적 반국가행위 사범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과 채증이 전혀 불가능해진다. 검찰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개편되면서 조직 축소와 베테랑 요원 전출로 대폭 약화됐다. 국군기무사령부 역시 2018년 9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4200명 요원이 3000명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까지 더해지면 북한 간첩과 종북·좌파 세력의 발호로 국가안보는 극도로 불안해진다.

이제 건전한 여론 환기가 특히 필요한 때다. 비록 야당이 과거 여당 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지만, 당리당약을 떠나 국가안보를 위한 여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앞장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환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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