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신부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조례 추진

이우성 2023. 1.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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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박주윤(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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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박주윤(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청·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비는 1차례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다음 달 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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