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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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0일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면제를 확대하고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의 취득세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차에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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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에 취득세 면제 기준 200만→300만원
"소상공인 보호하고 중고차시장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0일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면제를 확대하고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의 취득세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매가의 7%를 취득세로 매긴다. 승합·화물·특수차에 한해 이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 기간을 매입 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차에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중고차 시장도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현실도 반영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중고차 차량가액은 2850만원 이상에서 428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매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중고차 가격도 실질적으로 낮아져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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