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자제 요청 했다"

이설 기자 2023. 1.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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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10일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보도 이후 접촉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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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남북관계·국민 안전에 불필요한 위협 초래 가능성"
탈북단체 대표 박상학씨 "드론 이용해 전단 살포할 것"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10일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보도 이후 접촉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입장은 작년 9월23일에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박 대표와의) 접촉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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