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설 앞두고 공사대금·저소득층 위문비 지급

고은지 2023. 1.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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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설 공사비와 각종 용역 대금을 13일까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명절 전에 위문비와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와 근로자 등 구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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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설 공사비와 각종 용역 대금을 13일까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공사·용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대금 지급 시스템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명절 위문비 총 6억원(시비 4억5천만원, 구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해 1만5천가구에 한가구당 4만원을 13일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접수 없이 지급기준일(1월 3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한다. 기준일 이후 설 당일까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다음 달 3일 추가로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명절 전에 위문비와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와 근로자 등 구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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