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현대차 등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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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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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줄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각각 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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