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질환 확대…"희귀질환자 4천명 의료비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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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늘어났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비용을 입원·외래 각각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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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늘어났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비용을 입원·외래 각각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 진료와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만 적용돼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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