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김용호 공소장 공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죄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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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공소장을 공개했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1월 9일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이라 적힌 공소장을 공개했다.
앞서 김다예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호는 3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는소송 절차를 밟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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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공소장을 공개했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1월 9일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이라 적힌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죄명으로 김용호를 고소한 내용이 담겼다. 구속 여부는 불구속으로 나타났다.
김다예는 "3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문장을 강조,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혼인신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3일 결혼식을 올렸다.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용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용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다예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호는 31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용호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는소송 절차를 밟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다예는 자신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김다예)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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