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까 무서워"…중국게임 선정적 광고 여전

조민욱 기자 2023. 1.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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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낯 뜨거운 광고에 놀란 것도 잠시, 해당 게임이 청소년 등급 게임이라는 점에 두 번 놀랐다.

A씨는 연령구분 없이 어린 아이들도 선정적 게임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국 게임의 선정적 광고가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상에서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선정적 게임 광고를 접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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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의 선정적 게임 광고. 사진=인스타그램 광고 캡처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평소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A씨는 SNS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선정적 게임 광고를 목격하게 됐다. 예기치 못한 낯 뜨거운 광고에 놀란 것도 잠시, 해당 게임이 청소년 등급 게임이라는 점에 두 번 놀랐다. A씨는 연령구분 없이 어린 아이들도 선정적 게임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국 게임의 선정적 광고가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왕이되는자' 광고 속에서 여성이 후궁으로 나와 자신의 속옷을 맞춰보라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속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사냥감이라 칭하며 성을 상품화한 모습을 나타낸 중국게임 '이모탈소울' 광고 등 저질 광고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게임은 성인게임이 아닌 청소년 등급임에도 선정적 모습을 광고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의 광고를 관리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광고 정책상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은 이같은 거름망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SNS상에서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선정적 게임 광고를 접할 수 있는 셈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은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선정적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 중국 게임사의 저질 광고에 대한 담당 기관의 제재도 어렵다. 중국 게임사들의 부적절한 광고에 게임업계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정적 광고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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