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무인기 사태' 국방장관, 직무 유기·위증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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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또 서민위는 "김 의장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을 휘졌을 당시 서울의 방공작전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이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사실, 대북 항공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도 1시간 30분 늦었다"며 관리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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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 영공 침범…軍 대응 논란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오전 "이 장관과 김 의장의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보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위증,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까지 오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위증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위는 "김 의장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을 휘졌을 당시 서울의 방공작전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이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사실, 대북 항공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도 1시간 30분 늦었다"며 관리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대응에 나선 우리 군은 이들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이 중 1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에 들어왔다 나갔던 것으로 확인했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까지 오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지난 5일 결국 판단을 뒤집었다.
또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두루미'를 발령한 것은 낮 12시쯤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 당일 육군 제1군단이 운용하는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최초 탐지한 후 90여 분가량 지난 시각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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