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벤츠 등 12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과징금 179억원 부과

김희수 2023. 1. 1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2곳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6월간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12곳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6월간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내려진다. 과징금은 매출액, 시정률, 법정 상한액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주요 업체는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서 테슬라코리아 및 현대자동차가 22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5억원 등이다.

나머지 7개 업체는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겠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