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테슬라·포르쉐 등 12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
벤츠 72억, 테슬라·현대차 22억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등 제조사 12곳에 대해 총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운전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된 10건이 확인돼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 이른다.
테슬라도 모델3 등 2개 차종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미작동 오류 등 5건이 확인돼 22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도 GV80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은 3건이 확인돼 22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 31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리콜 대상 31건 중 11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받았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를 감경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 리콜 정보, 주기적인 시정률 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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