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테슬라·포르쉐 등 리콜 과징금 179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이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12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최종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했다. 전체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를 넘어 과징금 50%를,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벤츠는 전체 과징금 중 40% 수준인 72억원을 부과받았다.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적발됐다.
다음으로 테슬라 과징금은 22억원이다.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이 대상이다. 현대차도 22억원을 부과받았다. 대상은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이다.
피라인모터스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토요타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포드는 과징금 1억원이다.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되는 부적합사항이 확인됐다. 기아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되는 사항으로 과징금 8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흥모터스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700만원이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리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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