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檢, 경찰청·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김동규 2023.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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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10개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로는 △경찰청 정보화방지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을 송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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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10개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로는 △경찰청 정보화방지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정보화방지과는 112 신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태원 참사 당일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송치받았다. 참사 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송치받았다. 이들은 핼러윈 행사가 있기 전에 인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참사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전 인파 사고를 우려하며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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