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트인' 전망에 12m 소나무 웬 말? 시공사 손배소 결과는...

김주미 2023. 1.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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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는 것 없이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산 매수자가 12m 소나무 탓에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공사에 패소했다.

고 부장판사는 "원고가 소나무의 구체적인 크기를 알게 된 시점은 8월 19일 이후여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며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은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바다가 일부 가려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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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가리는 것 없이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산 매수자가 12m 소나무 탓에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공사에 패소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조경수가 원인이 된 국내 첫 조망권 침해 소송이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교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둔 당시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심어진 소나무를 발견했다.

소나무는 거실 전면으로 보여야 할 골프장과 바다 조망을 가리고 있었고, A씨는 나무 위치 변경을 시공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19일, 아파트 착공 당시 최초 조경식재계획도에 소나무가 12m가 아닌 6m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A씨는 "갑자기 변경된 소나무 길이로 인해 골프장, 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기에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 부장판사는 "원고가 소나무의 구체적인 크기를 알게 된 시점은 8월 19일 이후여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며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은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바다가 일부 가려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나무로 인해 가려지는 조망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피해의 정도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 수목이 일부 성장, 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일정 부분 조망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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