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마비 행세에 고환 제거까지”…상상 이상 병역비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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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면탈 브로커,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병무청 법무관이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 근무 당시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을 검토했다"며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어 넣고 검사받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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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에 약물 넣고 검사…습관성 탈구 판정”
“병역법 개정으로 1년 6월 실형 받아도 재복무”
“병역 면탈자 수위도 달라질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이 병역면탈 브로커,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병무청 법무관이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 근무 당시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을 검토했다”며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어 넣고 검사받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스포츠계에서는 2004년과 2008년 병역비리 파장이 두 차례 일은 바 있다. 2004년 당시 프로야구 선수 수십 명은 소변에 혈액과 약물을 섞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고, 2008년 프로축구 선수 100여명은 어깨 탈구를 핑계로 수술을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윤 변호사는 “한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 병역 면제를 받거나 또 다른 가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뇌전증 허위 진단 수법으로 인한 병역면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허위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보충역으로 다녀온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 증상 호소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되는 것과 5급 이상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허위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다”면서도 “과거엔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병역 면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법원이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병무청에 재복무 통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병역법 개정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 면탈자들은 재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 면제·감경에 따른 처벌 수위도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제·감면받게 한 브로커를 통해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선상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 선수를 비롯해 프로축구 K리그1·승마·볼링 등 선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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