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경찰청·서울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김범준 2023. 1.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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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개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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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경찰청·서울청·용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색
특수본,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임재·박희영 구속 송치
이번주 김광호 서울청장 등 불구속 檢 송치 예정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직접 수사에 나서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개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 당시 159명의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직후 특수본을 꾸려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도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번 주중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당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태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재난예방 의무를 가장 1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용산구청”이라면서 “서울시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전에 행사가 있고, 인파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해 예견 가능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송치 준비와 행안부 및 서울시 참고인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거취에 대해 “일단 수사 결과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특수본은 윤 청장이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둔 김광호 서울청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인사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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