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초6·중3 2학기에 기초학력 집중 교육받는다

서혜림 2023. 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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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마지막 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만들어 연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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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직전 기초학력 평가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별
인사말 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규임용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22.12.28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마지막 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만들어 연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서울의 각 학교에서는 매년 학년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6과 중3 학생들에 대해서는 2학기 직전 다시 한번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하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채움 학기 프로그램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학습지원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S-Basic)이나 기타 진단검사(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해 판별한다. 초6은 3월부터, 중3은 6∼7월에 평가를 실시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는 초6은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3은 여름방학인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진행된다.

학년별로 보면, 지원이 필요한 초6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맞춤형 보정을 강화하는 '학습지원 튜터'를 지원받는다.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에도 학습결손과 관계성 회복을 위한 키다리샘(교사가 직접 보충 지도) 1:1 학습을 받을 수 있다. 방학 기간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중3의 경우 인공지능(AI) 튜터링 보충학습(e-스쿨), 키다리샘 멘토링,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도약캠프(방학 중 개최) 등 3개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단 보호자가 3개의 프로그램 참여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학생의 기초학력 학습을 도울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대학, 도서관, 청소년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의 학습 상담, 학습코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희망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EBS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과 교재 구입비를 지원해 가정 내 연계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습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과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이외에도 범교과적 기초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진단' 등도 추가로 준비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과제로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한다"며 "국가 수준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학력 보장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최저학력 판단 기준 확립 ▲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의 보완 규정에 대한 정의 ▲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방법 고안 ▲ 학부모 책임 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바우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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