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BS·MBC·SBS 스태프 결방피해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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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KBS·MBC·SBS 등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결방에 따른 방송 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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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송사에 결방 피해 방지대책 마련 지속 촉구
체불 제작사엔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KBS·MBC·SBS 등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결방에 따른 방송 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 외주 스태프가 대상이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스태프들과 국회는 결방 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이 중 42.3%가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함)였고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방송사들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등 다각적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표준계약서 개정에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스태프와 제작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키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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