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뿜는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 통합관리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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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1일 전까지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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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1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관리를 통해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됐고,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시멘트 사업장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이라며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원료를 소성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이고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1일 전까지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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