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해외입양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비극 반복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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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연구팀은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 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더는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중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측에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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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설치해 전 세계 해외입양인 전수 조사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과거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학계는 조언했다.
10일 입양단체 등에 따르면 숭실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연구팀이 해외입양인 658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약 70% 이상(68.7%∼96.1%)은 한국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대답은 90% 이상(91.0∼98.1%)으로 나타났다.
연구 총괄은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맡았다.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덴마크 입양인 한분영 전 한국외대 교수, 이태인 제주한라대 교수 등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참여자가 해외입양인 인권보호 책임이 입양기관보다 한국 정부에 더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입양국으로 이동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대답은 10%, 자신을 담당한 사람이 입양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는 응답은 7.5%였다.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질문에서는 입양서류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아동 인수 보고서에 배경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는 대답은 72.4%, 입양서류에 있는 원가족에 관한 기록이 잘못됐다는 대답은 46.7%였다.
자신이 다른 아이의 정보를 갖고 그 아동 대신 입양가정에 배치됐다고 답한 이른바 '바꿔치기' 사례는 5.1%,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법적 문제를 겪은 경우는 9.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33.5%는 입양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와 방임은 주로 입양 모, 성적 학대는 주로 입양 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사후서비스 적절성 관련 질문에서는 85.1%가 한국 입양기관이 당사자의 시민권 취득 확인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76.3%는 입양국의 입양기관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대상자의 83.5%는 한국이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고, 85.4%는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해외입양으로 인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72.8%였다.
연구팀은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 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더는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특별위원회 등 설치해 전 세계 해외입양인 전수 조사 ▲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에 대한 보상 ▲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기관 설립 ▲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해외입양 관련 기록·정보 이관 등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중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측에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해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과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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