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지로 체포한 데이트 폭행범,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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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했던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A 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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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했던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A 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A 씨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 씨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거부해 스마트워치는 지급하지 못했지만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5일 아침 8시 10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 씨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들은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문을 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는데 오피스텔 안에서 울던 B 씨는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 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B 씨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를 확인한 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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