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
제주방송 신윤경 2023. 1.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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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이 본인 소유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지난 2015년 취득한 광령리 농지 974㎡를 대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는지 조사를 벌여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다만, 강 시장이 소유한 제주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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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이 본인 소유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지난 2015년 취득한 광령리 농지 974㎡를 대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는지 조사를 벌여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다만, 강 시장이 소유한 제주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광령리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현재 매수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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