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세금 안 깎으면 바보?...‘감액’ 재계약 비중 역대 최대 [매부리TV]
[홍장원의 인터뷰] 전세 계약기간은 통상 2년 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사실상 ‘2+2’의 4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전세금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할 수 있는데, 전세금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5% 올려 재계약하느니 옆단지 훨씬 더 싼 전세를 찾아 이사를 가면되니 ‘2+2’제도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추세가 수치로 나온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22년 11월까지의 수도권 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내놨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에서 전세금을 깎아서 재계약한 비율이 23.1%로 높았습니다. 인천 지역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 지역은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비해 감액 계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대비 5.3% 감소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감소율이 7.7%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2022년 11월 기준 75.1로, 연초 대비 크게 줄어들어 전세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토스가 분석한 자료는 지난해 11월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피부에서 느껴지는 현실은 2개월 전 당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전세금은 지난해 6월 13억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최근 호가도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장은 “낮아진 전세금이 집값 하락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집을 급매로 대거 내놓으면서 아파트 시세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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