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압수수색

김성진 기자 2023. 1.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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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피의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경찰과 구청 피의자들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송치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송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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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피의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청사, 구청 외 장소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들에 관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경찰과 구청 피의자들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송치받고 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송치받았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송치받았다. 이들은 핼러윈 전 인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전 인파 사고를 우려하며 작성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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