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17일 의정부역서 임금 체불 등 무료 노동 상담

우영식 2023. 1.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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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노동자의 임금 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오후 2∼7시 의정부역에서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 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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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노동자의 임금 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오후 2∼7시 의정부역에서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업체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다.

경기도는 이번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 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센터 전화(☎ 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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