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제조업도 10개 환경 인허가 한번에…통합환경관리제 적용

이재영 2023. 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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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시멘트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등 각종 오염물질을 줄일 필요가 있어 시멘트제조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제조업에 통합환경관리제가 적용되면서 통합환경허가 대상은 20개 업종(1천411개 사업장)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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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소성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시멘트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시멘트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제조업은 7월 1일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곧 시멘트제조업 오염물질 최대배출 기준과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는 환경 분야 인허가 10종을 통합관리계획서 하나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해주되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시멘트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7월 1일 전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등 각종 오염물질을 줄일 필요가 있어 시멘트제조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원인 물질인데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 26%가 시멘트제조업에서 나온다.

시멘트제조업에 통합환경관리제가 적용되면서 통합환경허가 대상은 20개 업종(1천411개 사업장)으로 늘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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