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유혹해 가정 파탄"…유명 연예인, 결국 피소

김지하 기자 2023. 1.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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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유혹해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연예인 A씨가 결국 피소됐다.

B씨는 "아내가 결혼 전 연인 관계였던 연예인 A씨의 자택 등지에서 최소 3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극심한 배신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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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불륜 피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유부녀를 유혹해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연예인 A씨가 결국 피소됐다.

10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사업가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부권을 침해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B씨는 "아내가 결혼 전 연인 관계였던 연예인 A씨의 자택 등지에서 최소 3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극심한 배신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B씨가 9일 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인터뷰를 하며 전해지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아내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아내의 사과를 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며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부인과 결혼 전 한 차례 교제했다가 결별한 사이이며, 지난해 5~6월 공원과 자택 등지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인 후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A씨는 1990년대 그룹 가수로 데뷔해 활동했고, 이후에는 배우로 전향해 연기 활동을 해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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