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하철에 전 남친이…20대女 떨게 한 '공포의 스토킹'

황예림 기자 2023. 1.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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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쫓아 타며 출·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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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하철을 쫓아 타며 출·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제하던 B씨(20·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출·퇴근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뒤따라간 후 지하철 같은 칸에 탑승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오다가 비신도인 B씨와의 교제로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됐다"며 "A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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