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전세 계약·30억원 편취 혐의' 일당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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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해 피해자 약 47명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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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서 허위 임대차 계약한 혐의
피해자 약 47명ㄱ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A씨를 도운 부동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이들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명의를 빌려준 허위 임대인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임대차 계약을 해 피해자 약 47명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허위 임대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 가치를 높여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추가적인 접수가 들어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 #사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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