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MDS테크,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이틀째 급등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2023. 1.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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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MDS테크가 10일에도 급등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MDS테크는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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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MDS테크가 10일에도 급등하고 있다.

1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MDS테크(086960)은 전 거래일 대비 23.48% 상승한 284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전날 MDS테크에 대한 권리락이 발생했다. 기준가는 1770원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MDS테크는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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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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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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