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일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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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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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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