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일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띠동갑 상사에 당했는데 꽃뱀 취급"…성폭력 피해자, 회사 창 밖 투신
- '100억 자산' 82세 여성의 잘못된 끝사랑…50대 남친에 15억 뜯겼다
- "母 술집 5개 운영, 결혼만 7번…친부 누군지 몰라" 김광수 가정사 고백
- 커피 28잔 단체배달에 "씨XX이네"…배달기사, 업주 향해 쌍욕
- "솔비, 도화살 75%…남자 숨 막히게 하는 사주, 남편 복 없다"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9호 처분 소년범이 예능 왜 나와"…'백종원 레미제라블' 논란
- 트와이스 모모, 브라톱 속 선명 복근…남다른 건강미 [N샷]
- '찍찍' 만두 파먹는 쥐 포착…'143년 전통' 딤섬집 위생 논란
- 이혜영 "운용자산 27조 남편과 같은 날 죽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