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아냐?" 초등생 女후배 성매매 시켜 금품 갈취한 10대

조유현 2023. 1. 10. 0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이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후배에 성폭행도 일삼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3월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에 응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이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후배에 성폭행도 일삼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3월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에 응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모텔에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5명의 남성에게 1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범행 초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공모한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등학생 #성매매 #더글로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