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열차'가 뭐길래…코레일-SR 갈등 깊어진다

이민하 기자 2023. 1. 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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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열차'를 두고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통복터널 사고 이후 코레일의 열차를 빌려쓰는 SR과 코레일의 기형적인 경쟁구조가 재조명되면서다.

10일 철도운영사에 따르면 SR은 지난달 30일 열차 사고 이후 코레일에서 긴급 임차했던 고속열차 KTX 2편성을 최근 코레일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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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32편성 중 22편성 코레일서 임차 사용…2021년 12월 계약 종료 후 임의 연장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6일 오전 5시45분쯤 대구 고모역~신경주역 간 상·하행선에서 발생한 신호장애로 인해 KTX와 SRT 열차 30여 대가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서 열차 지연 사태로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용객이 무더운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22.7.26/뉴스1

'임차 열차'를 두고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통복터널 사고 이후 코레일의 열차를 빌려쓰는 SR과 코레일의 기형적인 경쟁구조가 재조명되면서다.

10일 철도운영사에 따르면 SR은 지난달 30일 열차 사고 이후 코레일에서 긴급 임차했던 고속열차 KTX 2편성을 최근 코레일에 반납했다. 해당 열차는 수서발 고속열차(SRT) 기준 4편성 규모다. 지난달 30일 통복터널 사고로 SRT가 고장난 직후 대체열차로 긴급 투입돼 일주일여간 운행됐다.

KTX 열차 반환에도 현재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SR 측의 설명이다. 고장났던 SRT 열차 25편성은 긴급점검 등을 거쳐 지난주 모든 보수 정비를 마치고 재운행 중이다. SR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열차가 정상 투입돼 경부선 80회, 호남선 40회씩 하루 120회씩 운행 중"이라며 "다만 여객수요 대비 부족한 좌석수와 이후 경전·전라·동해선 확대운행을 고려해 코레일에 추가 임차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레일-SR 경쟁구조 재주목…"추가 열차 임대 달라"vs"기존 차량 반환계획부터"
이번 사고로 코레일과 SR의 경쟁구조가 다시 주목받았다. 코레일과 SR은 고속열차 운영사로 경쟁 관계지만, SR은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빌려쓴다. SR이 보유한 열차 32편성 중 22편성이 코레일에서 임차한 열차다. 실제로 운행되는 열차는 주중 22편성, 주말 27편성씩이다. 나머지 5~10편성은 상시 정비차량이다. SR은 부족한 열차 수를 늘리기 위해 신규 고속열차(EMU) 14편성을 발주했지만, 투입 시기가 2027년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에서 추가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게 SR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고속열차의 추가임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모든 고속열차가 영업운행 중으로 차량 추가 임대 시 KTX 운행 감축과 이에 따른 경영손실, 이용객 불편 등이 우려돼 추가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보유 중인 고속열차는 모두 84편성이다. 장기간 정비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 가능한 열차는 81편성이다. 일반적으로 주중 61편성, 주말 71편성씩 운영된다. 나머지 10~20편성은 상시 정비를 받는 차량이다. 또 오송역에 예비차량 1편성을 배치 중이다. KTX·SRT 고장 등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비상차량이다.

오히려 두 회사의 경쟁체제 상에서 기존에 SR이 임차한 열차에 대한 반환 계획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코레일 측은 강조했다. 코레일과 SR은 2016년 12월부터 고속열차 22편성에 대한 임차계약을 맺었다. 당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21년 말 만료됐다. 이후 신규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임의 연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2021년 6월 철도노조에서 철도차량 임대 관련 배임 혐의로 코레일을 고발하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의로 계약을 연장 중"이라며 "사법기관 결과 등에 따라 SR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R 측은 "임차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열차들은 당초 SRT 운행을 위해 제작·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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