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본다’던 연예인, 고환 자른 男”…기상천외 병역기피자 최후

2023. 1. 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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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를 위해 유명인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 래퍼 등 여러 직군이 수사 대상에 들어간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본 병역 회피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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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병역 면제를 위해 유명인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 래퍼 등 여러 직군이 수사 대상에 들어간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본 병역 회피 사례를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고,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건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귀신을 본다'는 주장을 놓곤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당연히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고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한다. 이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고,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무래도 특정 신체 부위(손상) 같은 건은 검사 기술이 발달돼 이런 부분으로 관련된 질환으로는 병역 지체가 힘들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병역 면제를 위한 '가짜' 행세를 하다 걸린다면 과태료부터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졌는데 최근 좀 줄었다"라며 "(다만)현재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정 기준을 높이는 건 실제 뇌전증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존 유관기관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사전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이 허위 뇌전증 수법의 병역 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4일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구단 소속 조재성(27)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도움을 받았다.

조재성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범행을 시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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