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자산운용, KT&G에 주주행동…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김근희 기자 2023. 1. 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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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자산운용은 지난 9일 상법 제396조에 근거해 KT&G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다자산운용 측은 "KT&G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어서 KT&G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KT&G의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일반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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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2008년 수준에 머물러…KGC 인적분할상장 해야"
KT&G본사 전경 서울

안다자산운용은 지난 9일 상법 제396조에 근거해 KT&G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해부터 KT&G 이사회를 상대로 주주행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KT&G에 △한국인삼공사(KGC) 인적분할상장 및 한국인삼공사 리브랜딩 △사외이사 추가 증원 및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영입 △배당증대 △자사주 소각 등의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KT&G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신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답변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다자산운용 측은 "KT&G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어서 KT&G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KT&G의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일반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 명부에 오른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 및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다자산운용에 따르면 KT&G의 매출은 2008년 말 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7000억원으로 성장했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가는 2008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다는 게 안디자산운용측 주장이다.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 투자본부 대표는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KT&G 이사회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자본 배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주주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주주들과 함께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KT&G의 주주 가치증대와 지배구조개선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T&G 측은 "KT&G는 항상 주주들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주주서신과 관련해서도 지속 가능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 차원에서 주주 및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주주를 비롯한 시장관계자들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안다자산운용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건에 대해서도, 주주 증빙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주주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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