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아" 이재명 발언 진정 각하

조현기 기자 2023. 1. 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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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과 관련한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지난해 8월3일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을 주고 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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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치 의견 불과…국회의원 업무 사안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과 관련한 진정을 각하했다.

진정을 제기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달 초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이 의원에게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국회의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7월29일 당 대표 후보 시절 춘천으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며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실 '나 서민 아닌데' '내가 중산층인가?' 이런 분들이 많다"며 "사회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니고 호리병형, 부자는 많고 중간은 없고 서민만 있는 구조가 되니까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지난해 8월3일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을 주고 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시의원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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