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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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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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무관용 원칙' 반영···법적 다툼 재개될 듯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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