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교도소 수감 동기의 '기막힌 빈집털이'…이런 곳만 노렸다

김민정 2023. 1. 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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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의 아파트만 골라 19차례나 빈집을 턴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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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19차례..50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의 아파트만 골라 19차례나 빈집을 턴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러 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이들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사진=SBS 캡쳐)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51)와 B씨(43)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고, 나가면 함께 범행하기로 계획했다.

(사진=SBS 캡쳐)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며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아파트의 불 꺼진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일삼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거주인 청주에서 범행을 하다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청주에서 이들을 검거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장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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