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女후배 성폭행‧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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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이던 여자후배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 1~3월 천안시에서 당시 13살이던 초등학생 후배 D양을 앞세워 조건만남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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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3살이던 여자후배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군에 대해선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원, C(17)군에게는 장기 5년6개월·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 1~3월 천안시에서 당시 13살이던 초등학생 후배 D양을 앞세워 조건만남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양을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범행 초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 2022년 7월 나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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