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열차 지연 피해 6억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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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1년여간 열차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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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2022년 12월 총 75차례 불법시위
오세훈 시장 "지하철 지연 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1년여간 열차 지연 등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전날(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인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법원이 제시한 전장연의 5분 내 탑승 조정안에 반대하며 “1년간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라며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차를 중단하는 대신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전장연의 면담 제안에 응하면서도 ‘조건 없는 만남’과 면담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불법을 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전장연이 제안한 공개방송에 대해서도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입장에 “전장연의 이번 만남은 서울시장 취임식 같은 축하하는 자리에 조건 없이 눈도장 찍기 위해 만남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오 시장이 말하는 조건의 범주는 무엇인지, 원하는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일정을 전장연에게 알려주면 고맙겠다”며 기 싸움을 펼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전장연 측은 면담 성사를 위해 물밑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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