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비워두고 공직감찰만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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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부에 고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할 조사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 뒤 공직자 감찰을 비롯한 사정 기능의 폐단을 여러차례 지적하며 대통령실에 그런 부서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취임 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 기능을 두고,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력을 10명가량 늘리기로 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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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부에 고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할 조사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없앴던 기능을 사실상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다잡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집권 초기 떠들썩한 사달이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게서 비롯됐던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여태 비워둔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뒤 공직자 감찰을 비롯한 사정 기능의 폐단을 여러차례 지적하며 대통령실에 그런 부서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취임 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로 인한 공백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최소한으로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대규모 수해, 이태원 참사,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대응 등에서 드러난 공직 기강의 실태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 기능을 두고,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력을 10명가량 늘리기로 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외 권력’인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 핵심 인사들이 감찰의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원래 그 영역은 상당 부분 특별감찰관의 책무에 속한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딱 한차례 임명한 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뚜렷한 이유 없이 임기 내내 공석으로 방치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여야 모두 손을 놓은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법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에 별도 감찰 기구만 신설하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한숨 쉬게 만든 많은 일이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부터 자기 주변을 엄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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